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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기재부·의약 모두 반대

  • 김정주
  • 2016-11-09 12:14:56
  • 복지부, 신중검토 피력…의료단체들 "공단 등서 줄여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고 상근임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비상임이사 축소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부담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초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들의 입장을 모아 최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올렸다.

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심평원 이사회 이사 중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심평원 상임이사를 4인으로 증원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 총 수를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심평원 이사회를 구성하는 원장과 이사는 총 16인으로, 만약 개정된다면 의약계 대표 1인을 감축시켜 총 15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준정부기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간 상충 부문을 없애서 건보법상 규정된 심평원 상임이사 정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측은 "심평원 상임임원을 늘릴만큼 법률상이나 제도상으로 신규 업무가 생겼다거나 확대된 바가 없으므로 상임이사 증원이 곤란하다"며 "오히려 건보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법 상 상임이사 수를 3명 이내로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도 한 발 물러났다. 공급자 측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각계 협조와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대로 심평원은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약단체들도 기재부와 의견이 동일했다. 이에 더해 보험자 TO를 없애거나 소비자나 노조 측 TO를 줄이라는 의견이 더해졌다.

의사협회 측은 "5인에서 4인으로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반대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약관계 단체들과 소비자 등 위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보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의약관계 단체 추천진을 감축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치과의사협회 측은 "비전문가인 노조나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사단체들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이면서도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약사회는 "비상임이사 수 조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의약관계 단체 추천 인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체별 추천 수가 균형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비상임이사 감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증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더라도 개편 방안에 따른 공급자·가입자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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