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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기약물 마구잡이 처방…상반기에 2만6천건

  • 최은택
  • 2016-10-10 12:14:51
  • 심평원, 병원·종합병원 주도…상급종합 상대적으로 적어

일선 의료기관이 금기약물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2만6000건에 육박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적절 처방건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 전산매체 청구건 심사결정분 기준 총 2만597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 1만8908건, 연령금기 5520건, 임부금기 155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금기약물 처방은 의약학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집계된 부적절한 처방 현황은 금기 약제비 청구 건 중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해 심사 조정된 내역이다. 추후 이의제기로 인정된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9552건과 9201건으로 부적절 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507건과 1719건이었다.

또 병용금기의 경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각각 7270건과 7583건으로 상당수를 점유했다. 반면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의원급이 각각 1786건, 714건으로 다른 종별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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