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승소'
- 이탁순
- 2016-10-0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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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약가인하 손해분 15억원 배상하라' 릴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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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릴리는 한미약품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판매한 나머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한 바 있다. 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약가인하 손해배상도 인정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만료되는 그해 4월까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했다.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도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동안 판매해 올린 매출이 적다는 점과 한국릴리의 특허 권리를 감안해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1심에서 선고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대의 배상금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판결을 접한 한국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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