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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급 체납 사무장·면대약국 개설자 출국금지 추진

  • 이정환
  • 2024-11-28 11:41:04
  • 건보공단에 출국금지 요청권 부여…1억원 이상 체납자 등 규정
  • 체납액 10% 납부 시 출국금지 해제 조항도 담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약사 면허대여약국 운영이 적발된 사람이 1억원 이상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자들이 징수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잠적, 체납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2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국가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제중이다.

그런데도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기범죄는 수법이 점점 고도화하고 재산은닉이 지능적으로 진화중인 문제에 집중했다.

올해 8월 기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기범죄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7.82%로 저조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이 적발된 의·약사 중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 취득 자금을 자유롭게 써도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

이에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건보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출국금지자 가운데 체납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10% 상당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했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공적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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