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법정서 의무기록자료 분석 입증
- 김정주
- 2016-09-30 14: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담배소송 10차 변론서..."흡연-폐암 부인할 수 없는 인과"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이때문에 야기된 보험자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물어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담배소송'이 10차 변론에 다다랐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릴 이 변론에서 의무기록자료 분석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6차 변론의 쟁점이기도 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함과 소세포함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폐암 등)이 담배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심리하는 자리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갑년 이상·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미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와 문진표, 대상자 개인(혹은 그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공단은 "10차 변론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과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해 자료 신뢰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지금껏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담배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라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