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약가 402원으로 회복…제네릭, 급여 일괄퇴출
- 최은택
- 2016-09-28 0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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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타쎄바 제네릭 2품목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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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35mcg 등 의약품 2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의약품 7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183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조정된다.
먼저 조인스정200mg은 상한금액이 324원에서 402원으로 인상된다. 제네릭 41개 품목이 조인스정의 조성물특허 등이 남아있어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오는 30일 이후 시판이 어렵게 되자 일괄 급여목록에서 빠진 영향이다.
네시나정 등 30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액은 네시나정6.25mg 304원, 레일라정 411원, 시나지스주50mg 54만170원, 케릭스주사(20mg/10mL) 29만5304원, 옥시넘주사10mg/ml(9mg/1mL) 2068원 등이다.
이레사정도 4만1771원으로 인하되는 데 적용은 오는 12월2일부터이다. 또 1년 뒤인 내년 12월2일에는 3만1955원까지 추가 인하된다.
크레놀주 등 36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급여는 내년 3월31일까지 유지된다.
삼성실로도신캡슐4mg은 214원에 신규 등재되는 데 적용 개시일자는 내달 21일이다. 또 타쎄바 제네릭인 한미약품의 엘라닙정100mg과 일동제약의 디쎄바정100mg도 각각 3만3794원, 2만9570원에 신규 등재된다. 급여 개시일은 내달 31일부터이다.
한편 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는 오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 명시됐다. 다만 유효기간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급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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