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
- 이정환
- 2025-10-22 16:3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적 처방전, 위·변조 방지 취지 공감하나 직능 이견 있어"
- 정은경 장관, 김선민 의원 국감 서면질의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국회안 반영 비대면 시범사업 손질…네거티브 전환 촉각
2025-10-21 12:10:43
-
비대면진료, 의원급만 가능…초·재진·처방약 규제도 회귀
2025-10-20 05:59: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