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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교육 후 1년 내 추가교육 의무 면제"

  • 이정환
  • 2016-09-26 09:19:43
  • 요약
  •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예고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지방식약청이나 시·도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 이후 1년동안은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양식도 신설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규정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고 단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1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재차 교육을 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불합리 개선을 위해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취급승인 양식도 신설한다.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양식을 식약처 제출해 정식 승인 후 이용가능하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중 2년 간 점검부 보관 의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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