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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3개년 계획…64% 완료

  • 김정주
  • 2016-09-11 19:54:15
  • 요약
  • 심평원 조자숙 부장 "본원 심의사례 전건 공개 등 노력"

심평원 조자숙 부장.
심사평가원이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장기 프로젝트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이 2차년도 말미에 다다른 가운데 현재 기준 64%의 목표를 달성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기준의 괴리를 좁히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심사사례를 급여기준처럼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일부 행위를 동반한 약제가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조자숙 부장은 9일 낮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급여기준의 정의와 관련 법 체계, 현재 급여기준실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 등을 총괄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선 건의 항목 중 기준성격의 509항목을 발굴해 2015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간 추진 중이다.

현재 검토완료 항목은 324개 항목으로 3개년 전체 진행 비중으로는 63.7%가 완료된 셈이다. 이 중 심평원은 101개 항목에 대해 개정 고시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약제 89(70.1%)개, 행위는 171(55.9%)개, 치료재료 64개(84.2%)가 검토 완료됐다. 올해는 총 140개가 목표치로 설정됐는데, 심평원은 여기서 95개(67.9%)를 연말까지 검토 완료할 계획이다. 약제는 21(50%)개, 행위는 42(68.9%)개, 치료재료는 32(86.5%)개가 각각 검토될 예정이다.

조 부장은 "국민과 의료계, 비용에 대한 균형적 가치를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심사 적용기준을 명확화시켜 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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