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3개년 계획…64% 완료
- 김정주
- 2016-09-11 19:5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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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조자숙 부장 "본원 심의사례 전건 공개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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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조자숙 부장은 9일 낮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급여기준의 정의와 관련 법 체계, 현재 급여기준실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 등을 총괄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선 건의 항목 중 기준성격의 509항목을 발굴해 2015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간 추진 중이다.
현재 검토완료 항목은 324개 항목으로 3개년 전체 진행 비중으로는 63.7%가 완료된 셈이다. 이 중 심평원은 101개 항목에 대해 개정 고시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약제 89(70.1%)개, 행위는 171(55.9%)개, 치료재료 64개(84.2%)가 검토 완료됐다. 올해는 총 140개가 목표치로 설정됐는데, 심평원은 여기서 95개(67.9%)를 연말까지 검토 완료할 계획이다. 약제는 21(50%)개, 행위는 42(68.9%)개, 치료재료는 32(86.5%)개가 각각 검토될 예정이다.
조 부장은 "국민과 의료계, 비용에 대한 균형적 가치를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심사 적용기준을 명확화시켜 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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