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나서
- 이혜경
- 2016-09-08 18:1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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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보수교육 실적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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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대전 을지대학병원 범석홀에서 201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2016년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의료법을 어길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건복지부는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에 위탁교육을 맡겼다.
이번 교육은 위탁사업 시행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병원협회가 중소병원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오는 28일 범석홀에서 열리는 교육에서는 ▲간호윤리와 법 ▲간호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코칭 커뮤니케이션 ▲입원환자 기본간호 같은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or.kr)를 통해 가능하며, 앞으로 지역별로 실시될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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