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진환자 구분기준 90일→30일이내 변경 요청
- 이혜경
- 2016-09-07 17:4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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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발협 신규·추가 과제 제안..건강상담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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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8231;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3차 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신규 및 추가 과제로 치료 종결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의 재진환자 구분기준을 현행 90일이내 에서 30일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의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수가 신설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을 논의과제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김록권 상근부회장(단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서인석 보험이사(이상 위원), 최윤배 정책국장, 김기성 보험국장, 손용석 보험정책팀장, 유주헌 정책팀원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과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이지연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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