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대법원앞 1인시위…"치과 프락셀 안돼"
- 이혜경
- 2016-09-05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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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김방순 회장부터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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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피켓 시위자인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해 환자의 안면부의 주름 제거, 잡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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