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의협 감사, 권익위반·명예훼손으로 '불신임'
- 이혜경
- 2016-09-03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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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시총회서 불신임 의결...의협 역사상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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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의결됐다. 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 사태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안건인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감사 불신임 의결 요건은 의협 정관에 없는 내용으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대의원 1/2 이상 참석, 참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했다.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동욱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협 감사 불신임은 의협 역사상 첫 사례로, 감사 불신임 사유와 절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총회까지 미뤄졌다.
이동욱 대의원은 임시총회를 앞둔 8월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95명 대의원들의 서명지를 제출했으며, 임시총회에서 "김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게 불신임 이유다.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인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대의원은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어도 대의원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의 규정에 대해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률적 판단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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