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부당 해고' 논란, 폭로전으로 확산?
- 어윤호
- 2016-08-22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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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복직 없으면 최후 수단 사용" vs 사측 "CP 위반에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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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배수의 진을 쳤다. 사노피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서울시 반포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노피 본사 앞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영업부 직원 2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해당 직원 2명은 CP위반 내용은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엄연한 CP 위반이 맞다.
◆노조 "복직 없으면 끝까지 간다"=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지금까지 같은 수위의 CP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정직 30'일 정도였으며 해고자 2명의 회식비용 허위 기재 역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복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를 한국에 재 투자하기는 커녕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부당한 해고를 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래 오늘 규탄대회를 의사협회에서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회사를 배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닐 것이다. 주요 대학병원, 의사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약점을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며 리베이트 의혹(?) 폭로를 암시하기도 했다.
◆회사 "CP 위반에 관용은 없다"=문제는 아직까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측 역시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노피에 따르면 지노위 역시 CP위반이 징계 사유임은 인정했고 회사는 그 동안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해고 조치는 과하지 않다.
지난 일년 동안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은 없다. 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직업 윤리와 대 고객 영업활동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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