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대구서 정형외과 분야 사건 2건 조정
- 최은택
- 2016-08-18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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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 19일 지방 조정 기일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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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지방 조정 기일을 19일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회의실(대구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정형외과분야)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하지부동 발생 사건, 족관절 진단과 치료 관련 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됐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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