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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구서 정형외과 분야 사건 2건 조정

  • 최은택
  • 2016-08-18 12:23:55
  • 요약
  • 분쟁조정위, 19일 지방 조정 기일 갖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지방 조정 기일을 19일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회의실(대구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정형외과분야)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하지부동 발생 사건, 족관절 진단과 치료 관련 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됐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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