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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서약서' 도입

  • 이정환
  • 2016-08-16 11:15:05
  • 요약
  • "공명정대 공무수행위해 규정 선진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은 앞으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 서약서'를 의무작성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이 윤리 사전진단서·서약서 도입 목적이다.

16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지난 12일자로 개정 완료하고 즉시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중앙약심위원으로 위촉된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위촉해야 한다.

신규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도 의무화됐다.

위원회 심의 안건·사업과 직접 연계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지 관련지역이나 산업에 부동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윤리 사전진단서 주요 내용이다.

즉 중앙약심 주요 기능인 자문역할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개별 위원의 사익 추구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윤리 서약서에는 비밀 준수, 연구내역 사적 활용, 직무 관련 사업체 경영·취업 금지, 향응·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정부 자문기관인 중앙약심 규정을 선진화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신 장애로 중앙약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 해촉기준'은 상향 입법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이 규정하게 되면서 기존 중앙약심 규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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