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눈물 해소…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
- 이정환
- 2016-08-04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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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의료인력부족 해소·인권증진 통해 환자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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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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