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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규제프리존특별법 촉구 한 목소리

  • 강신국
  • 2016-08-02 22:34:45
  • 요약
  •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2일 정부서울청사 4층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동진 위원(통영시장)은 "최근 조선산업 위기로 경남, 울산, 부산의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제조업, 대량생산 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일본이 불과 40일 만에 지바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해 아마존과 함께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답답하다"면서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일자리 법안이자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주 위원(국토연구원장)도 "전문가들도 투자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남식 위원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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