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강행…약사들 반발
- 김지은
- 2016-07-26 12: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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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등에 수의사법 시행령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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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약사회 등 관계 부처, 단체 등에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동물의 진료 범위 명확화'이다. 현재 수의사법에 규정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 농림축산 식품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동물 대상이 되는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으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실상 반려 동물인 개, 고양이 등은 자가진료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자가진료를 금지 사유로 개 사육장이나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 등으로 인한 동물 학대를 제시했다.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가칭 동물간호사 제도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농림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진료행위를 배운 다수의 동물간호사가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자가 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동물병원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자가진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 농림부가 이번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보호단체들과 대안없는 자가 치료 금지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농림부는 그대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동물병원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물보호자들에게 치료비 폭등을 안겨주는 정책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법령개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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