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복지부 약가 우대정책 철회하라"
- 이정환
- 2016-07-13 2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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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규제 완화, 국민 세금·건보료 낭비하고 제약사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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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약 약가 우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보험약가 퍼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복지부 약가정책은 국민 건보재정으로 제약사에게 유리한 약값을 맞추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값을 10% 상향하고, 급여확대·사용량 증가에도 환급제를 적용하거나 급여평가·약가협상 기간을 50일 단축하는 것은 제약회사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바이오약 가격 10% 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국공립병원 공급수량 실거래가 인하 제외 등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으로 R&D·세제·사업 지원 규모가 3586억원에 달하고 약가 우대 지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약가 우대책을 공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은 세계 최초 허가받지 못해도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경우나 국내 임상이 아닐 때도 약가 우대를 제공한다"며 "국내 외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예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약가우대책이 이렇게 완화되면 국내사가 아니거나 수출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도 약가 우대를 받게 돼 국민 세금과 건보료가 낭비된다는 것.
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을 예로 들며 지난 15년간 1조4000억원 국고예산과 건강보험을 투입했는데도 해외수출 천연물신약이 약 1억원에 불과했다며 규제완화가 신약개발·수출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상향하는 이번 복지부 발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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