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건강여성첫걸음 성적수치심 질문 없어"
- 이혜경
- 2016-07-13 19:2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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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여성가족부 답변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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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은 최근 의료계에서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홈페이지 (http://start-women.or.kr/)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12세 여아에게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에 대한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 행위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비진료 행위와 구분을 못하고, 초경과 관련한 의료 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대해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규정된 의사의 의료 행위는 염연히 함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의사의 강요에 의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며 "상담진행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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