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
- 최은택
- 2016-07-08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확인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5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6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 출시…대웅바이오와 공동판매
- 7'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8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9[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10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