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한 싱귤레어츄정 급여삭감
- 최은택
- 2016-07-07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전산심사...경증지속성 이상 천식에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료기관은 내원한 9세 남아의 증상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병으로 진단했다.
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제는 싱귤레어츄정, 엘도스캅셀,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뮤코라제정, 클라본듀오건조시럽 등 5품목 3일분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싱귤레어츄정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싱귤레어츄정은 다른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 적용되는 약제로 급성기관지염 등의 상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였다.
관련 근거로는 싱귤레어츄정의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을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파마리서치, 두피 케어 라인업 확대…신제품 2종 출시
- 7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8국제약품, 상조시장 진출…후불제 '국제라이프' 출시
- 9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10'듀피젠트', 수포성 유사 천포창·CSU 적응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