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이정환
- 2016-07-01 17:0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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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보관·조제·검수·투약·이상사례 모니터 등 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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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전문가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신설로 환자 투약 안전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보관 ▲의약품 조제 ▲조제된 의약품 검수·투약 ▲이상사례 모니터링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약품 보관 시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온·습도·위생이 유지돼야 한다. 특히 회수대상의약품이나 불량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한다.
알약 중 장용정(유효성분이 장에서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서방정(유효성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쪼개거나 가루로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은 조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다.
의약품 병용·임부·연령 금기·부작용 정보 등 최신 안전성 정보를 조제 시 처방전 검토 시 활용토록 했다.
또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투약 시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의료기관은 이상사례 정보 확인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고한다.
식약처장은 의·약사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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