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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로 129억 예방"

  • 김정주
  • 2016-06-28 10:52:00
  • 요약
  • 반송률 24.5%서 1년 새 7% 낮아져

요양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전 오류점검 시스템을 사용했더니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도입 이후 2014년부터 집계한 청구반송률이 24.5%에서 지난해 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해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지난해 심평원 운영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 8228;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자보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8228;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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