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주 간다고 무자격자 조제 현지조사 받았죠"
- 강신국
- 2016-06-15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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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현지조사 개선점 조사...복지부,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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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A약사는 골프모임, 가족여행 등으로 해외여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녔다는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는 개설약사 1명인데 해외여행이 너무 많다며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현지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는 1명이지만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는 없었다.
이 약사는 "해외여행 근거가 공단에 통보된 모양인데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지 않아 심평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 현지조사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지조사원이 나오면 그날은 약국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 진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밝혔다.
치등수가 산정 위반, 청구불일치, 시럽제 과다청구 등 약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현지조사가 압수수색을 하는 듯한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 등은 단골지적 사항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개별 약국이 생각하고 있는 현지조사 불편-부당 사례 등 현지조사 제도, 절차에 대한 건의사항 취합에 나섰다.
약사회는 오는 20일까지 지부, 분회를 통해 회원약국들의 의견을 취합,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보험평과가 주도로 현지조사에 대한 제도상, 절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선약국의 의견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인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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