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고대로 화상투약기 입법안 추진 확정
- 최은택
- 2016-06-1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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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약사법개정안 제출"...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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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13일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제출할 소관 법률안은 각각 15건 씩, 총 30건이다. 이중 약사법은 두 건이 포함됐다.
먼저 복지부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 정의요건을 확대하고, 인증마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미 재추진하기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도 이번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획기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허가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건의 제정법률안을 각각 오는 10월과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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