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도 집행정지 인용…"PM2000 일단 사용 가능"
- 김정주
- 2016-06-0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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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만에 지누스 피닉스와 같은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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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지누스의 피닉스 판결을 인용한 것인데, 추후 사용금지 확정여부는 본안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심사평가원이 "PM2000 인증취소 처분대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일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 양 제품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제품 배포 업체들인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은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고, 심평원은 지난 1월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6일 피닉스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PM2000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도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지만 PM2000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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