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신규조합원 16.2% 증가
- 이혜경
- 2016-05-25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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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정상궤도 진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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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 이하 공제조합)이 제3기 회계연도 공제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 대비 16.2%의 조합원이 증가했다. 공제료가 29% 늘어난 셈이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공제조합의 공제료는 최대 45%이상 저렴하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제도 상향운영(5백만원, 2천만원), 성형외과& 8901;정형외과의 경우 Co-Insurance 20~40% 운영으로 함으로써회원이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중부담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조합원(회원)에게 DM 및 TM을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홍보, 각 시& 8901;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및 각 학회 등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가입홍보를 시행한 것이 가입증가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청희 이사장은 전 임직원과 수시로 각 시& 8901;도의사회(시& 8901;군& 8901;구포함), 개원의협의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시에 적극적인 공제조합 가입홍보 및 계약유도를 해왔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는 안정된 의료 환경 제공과 동시에 공제조합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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