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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스스로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안 만들었다

  • 이혜경
  • 2016-04-19 10:54:59
  • 5월 초 전공의특별법 TFT에서 의견 게재 예정

전공의들 스스로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만든 법안은 5월 초 열리는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 2차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TFT는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시도의사회, 대전협, 의대협 등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다.

김대하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는 19일 "자체 법안을 마련해 법무법인과 노무전문가를 통한 감수까지 완료했다"며 "전공의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전협은 지난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후 송명제 회장, 이상형 정책이사, 김대하 기획이사 등을 주축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내부 TFT'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김 이사는 "대한의학회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안을 확정했다"며 "보건복지부 TFT에서 내부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병원신임센터로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 위탁과 관련, 대전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새웠다.

김 이사는 "일부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병원신임센터로 위탁을 하면서, 재정과 인사권을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병협 입장에서도 신임센터를 내부조직으로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법인설립을 통해 수련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김 이사는 "수련평가위원회를 법안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기존 병원신임센터의 인력과 예산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사실상 수련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별도의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지난해 3월 12일 국회의원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7월 31일 법안이 발의됐고,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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