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직원 퇴직금도 책임져야"
- 이혜경
- 2016-04-0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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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이익·채무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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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이자 병원장인 A씨가 항소한 직원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병원의 근로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 A씨가 실제로는 사무장 C씨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된다.
즉,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얘기다. 이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사 A씨 고용 이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또한 A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A씨가 사무장 C씨와 계약할 당시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 등 병원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관계를 A씨가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고용 이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당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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