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안거치면 불법? 부산과 서울도매 때아닌 영역다툼
- 정혜진
- 2016-04-0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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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유통협, 신성약품 고발 이후 보건소 회신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신성약품을 KGSP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래구보건소는 지난 23일 부울경유통협회가 제기한 신성약품 관련 민원에 대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했다'며 민원에 포함된 그밖의 내용인 ▲독점적 영업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계약 체결 ▲품목허가자에게 의약품 공급 강요 등의 내용은 동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회신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철재 회장은 "불법상황이 있으니 보건소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성약품 소재지인 동대문구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이라며 신성약품의 불법 영업행위를 기정 사실화했다.
주 회장은 "이런 식으로 서울의 도매업체가 지방 병원 거래에 진출하면 지방 도매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약품은 부산 소재 병원 거래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사전에 대화없이 동종 업체가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분명한 위반 내용없이 같은 업계 업체를 고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부산지역 업체들이 지역 거래범주를 지키고 신성약품의 거래를 경계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병원과의 거래에서 수액제, 투석액 등 의약품이나 의료재료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공급되는 것이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독점적 영업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계약 체결 ▲품목허가자에게 의약품 공급 강요 등에 대해서 병원과의 부정한 담합은 없었으며, 품목허가자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마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신성 관계자는 "병원 직배송에 대한 법 위반 사항 등을 논하기 전에 동종 업계에서 고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KGSP 규정중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회차원에서 관리규정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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