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요양기관 보험료 납부확인 이렇게"
- 김정주
- 2016-03-30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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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역 일괄발송...국세청 홈텍스 연계로 온라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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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요양기관 등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덜 기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일괄발송 하고, 추후 이 내역을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신고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인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납부확인서 약 200만건을 일괄발송 하고 국세청 홈텍스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등재한다고 밝혔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괄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건보) 약 135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보), 약 65만건이며 지역가입자들은 이달분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받는다.

한편 요양기관 등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자격변동 등의 이유로 종소세 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온라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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