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계약금 돌려줘" VS 업체 "변제능력 안돼"
- 김지은
- 2016-03-3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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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반절기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후에도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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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난해 A사로부터 정제반절기를 구입했다. 기계 금액의 절반은 미리 주고 약국에서 테스트로 사용해 본 후 최종 구매 의사가 생기면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기계가 약국에 배달됐을 때 제대로 조립이 돼 있지 않았는가 하면 그 다음날부터 고장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후 A사 측에 연락해 계약을 해지하고 240여만원에 해당하는 기계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약사는 결국 지난해 7월 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약사는 이 소송에서 이겼고, 법원은 약사가 업체에 청구한 240만원의 계약 금액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후 해가 바뀌고 10개월 여가 지났지만 약사는 업체로부터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사는 "승소했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했고 이 업체로부터 유사하게 피해를 입은 약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상황과 관련, A사 측은 현재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재 회사 판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지 조금 됐고 최근 다른 업체에게 제조 판권 등을 넘긴 상태"라며 "현재는 변제 능력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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