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 신설
- 이정환
- 2016-03-25 21:0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 신설한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품목허가·신고·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이 목적이다.
25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의 주요 내용은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설정 등이다.
그 동안 치아미백제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과산화수소수35%'를 주성분으로 하는 겔 형태 제품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신속하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더 안전한 염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p-아미노페놀' 등 12개 유효성분 농도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α-나프톨' 기준은 신설하는 등 염모제 안전기준을 유럽 등 국제기준과 맞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허가·신고기간 단축과 민원 절차 간소화해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