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입법 촉구
- 김지은
- 2024-11-11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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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예비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최근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행태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면허가 명백히 다른데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돈벌이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마약류를 취급, 조제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관리자로 약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법의 미비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행태에 대해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히 인지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 재임하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며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또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최우선 정책추진 목표로 설정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약사직능의 자존심 회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을 제한하는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부산 D 병원 문전에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약사를 고용하여 사실상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의 즉각적인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그 직무가 달라 면허체계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상호 교차고용의 허용은 사실상의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지식은 약사와는 교육과정이나 면허시험과목 등을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상호 교차고용을 통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의약품의 조제를 맡긴다는 것은 명백히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행위이다. 특히, 약국개설자는 약국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약사(藥事)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책임이 있어 모든 근무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약류 취급 및 의사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 또한 약국개설자에게 있으므로 약사를 고용하여 관리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는 약국개설자의 정상적인 약국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의약품과 약국관리의 부실은 환자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약국 색출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근절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편법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법의 미비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한약사의 약국개설 행태가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 약사 한약사간 교차고용 금지 ▲ 약사 한약사 약국 공동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1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최 광 훈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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