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치료목적 다초점렌즈 시술, 보험금 지급대상"
- 이정환
- 2016-03-18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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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환자 A씨에 보험금 2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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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18일 "B중앙회는 백내장 치료목적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에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의 렌즈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다초점렌즈 삽입도 백내장 질환에 쓰였다면 치료행위인 만큼 공제보험 약관의 '수술재료대'에 포함된다는 게 분쟁조정위의 논리다.
이번 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첫 번째 결정 사례다.
백내장 환자 A씨(여, 64세)가 2일간 입원을 통해 두 눈에 초음파백내장수술과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삽입술(다초점렌즈)을 받고 가입한 B중앙회에 질병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B중앙회는 "포괄수가제 백내장 치료비에는 단초점 렌즈비만 포함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했다.
다초점렌즈는 환자가 시력교정을 위해 선택해 발생한 추가비용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게 B중앙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백내장 치료에 다초점렌즈가 쓰였다면 보험약관 상 손해보상 대상"이라며 "시술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자 포괄수가제 제외대상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많다"며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해 고객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질병 종류가 같으면 환자가 일정액의 진료비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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