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바코드·위법 광고·파손알약 판매' 주 감시 대상
- 이정환
- 2016-03-03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의약품 특별감시결과 주요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서울청 대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방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적발 사례 중심으로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을 포함한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유통,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 현장감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획·특별감시를 통해 불시점검을 시행중이다.
서울청은 의약품 특별감시 중 다빈도 적발 사례로 ▲바코드 위반 ▲표시기재 위반 ▲제조품질관리 미철저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다.
바코드 위반사례의 경우 위치, 색상, 변경 전 바코드 등 판독기로 인식될 수 없는 바코드를 의약품 포장 등에 기재해 인식오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위법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직접용기와 외부포장에 각각 올바른 바코드를 필수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 여성용 전문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용기에 허위 문구를 기재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등 제조품질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주성분 제조원, 제조소 소재지 등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데도 미신고 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특별감시 사례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법 위반 사례 감시 강화를 위해 식약처 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와 역할분담·업무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광고 표시기재 위반의 경우 '표시기재 및 광고집중 감시기간'을 설정, 운영해 감시효율성을 제고한다.
불법 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수입자 표시기재를 감시한다. 또 자치단체와 의약품 표시기재 허위·과대광고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제사항 지속관리를 위해 처분 종료 후 이행결과를 서류로 제출받아 확인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