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탤컴파우더 사용 사망자에 7200만불 배상 판결
- 윤현세
- 2016-02-24 0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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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주 배심원 결정, 처음으로 J&J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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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배심원은 J&J의 탈크(talc) 기반 제품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7200만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세인트 루이스 법원 배심원은 사망한 자클린 팍스 가족에게 J&J이 손실에 대해 1000만불,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 62000만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탤컴 파우더(talcum powder)와 관련된 소송 중 최초로 보상을 인정했다. J&J은 현재 수백건의 유사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
판결에 승리한 팍스는 알라바마에 거주하며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을 35년 이상 동안 사용했으며 3년전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62세에 사망했다.
J&J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화장품으로 사용되는탈크의 인전성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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