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상대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없던일로
- 김지은
- 2016-02-1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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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 "시·보건소와 의견교환"...보건소, 복지부 답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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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A약사 측은 11일 밤 회의 끝에 창원시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국위탁운영금지 및 약국개설등록절차수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회와 A약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첫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창원시약사회 측은 소 취하와 관련해 "현재 창원시와 보건소 측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병원의 결정이 의약분업에 위배된단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또 "지난 가처분신청에 '약국위탁운영금지'와 더불어 '약국개설등록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이 포함돼 있었다"며 "아직 약국 개설 신청은 하지 않은 만큼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어제 저녁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재 창원시, 보건소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은 병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A약사 측도 약사회의 뜻을 최대한 따르고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끝까지 하고자 했지만 약사회 뜻을 전달받고 우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속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보건소 측은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 만큼 답변 결과를 기다리며 지역 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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