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에 넘어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사태
- 김지은
- 2016-02-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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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공방 26일 개시..."법률해석 상충에 따른 재검토" 입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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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 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창원시약사회와 A약사는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병원 측이 공고를 내고 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약사회와 약사가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약국위탁 운영금지, 약국 개설 등록 절차수리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약사는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 받았다고 밝혔다. 최초 심문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다.
A약사 측은 "명절 연휴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법원에서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진행 예정이었던 약국 입찰 설명회를 취소하고 홈페이지 내 경상대학교병원 계약 담당자 명의로 약국 입찰 취소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병원은 이에 앞서 병원 편의시설 1층 3개 약국 자리를 보증금 30억에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한편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처분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병원이 약국 입찰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취소된 설명회 자리에서 병원 측 관계자는 편의시설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터이기 때문에 한두달 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약국 개설 추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의지를 완전히 꺾지 않은 만큼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창원시와 보건소 등 지역사회를 설득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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