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드라이브 건다
- 최은택
- 2016-02-02 11:03: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 측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