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리카 특허소송 14일 선고…반전 일어날까
- 이탁순
- 2016-01-1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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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까지 화이자 승소...CJ·삼진, 역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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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상고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청구 소송의 판결을 14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300억원대 리리카의 화이자와 제네릭약물 업체들간 이번 다툼은 2017년까지 존속하는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을 두고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 2심 모두 화이자가 승소해 제네릭업체들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이자가 연승함에 따라 2012년 1월에 출시된 수십여개의 제네릭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문제가 된 통증 용도를 뺀 간질 발작보조제로 출시했지만, 법원이 이 마저도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제네릭약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주요 제네릭사들이 소송에서 빠지고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만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화이자의 리리카는 제네릭 출시 초기 약가인하 영향으로 30% 이상 매출이 하락했지만, 이후 특허소송 패소로 제네릭 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최근엔 다시 매출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까지 312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 하지만 약가인하가 회복되지 않아 예전 매출 수준에는 모자른 상황이다. 따라서 화이자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긴다면 국가를 상대로 약가인하 회복 행정소송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발매를 강행한 제네릭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승소한다면 특허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제네릭약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네릭사로서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내린 용도특허 무효판결에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전까지 미국 등 해외국가 법원들도 리리카 용도특허를 인정하고, 화이자에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재판과 상관없이 일부 제약사들은 용도특허 만료일에 맞춰 리리카보다 복용방법이 개선된 서방성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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