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수입조직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신설
- 이정환
- 2015-12-28 18:5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제조직은행이 수입 조직 관리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가 됐다.
국내 허가된 조직은행 134개소 중 조직수입업자는 8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인체조직 비율도 증가추세로 관리현황 자료 작성·비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수입 조직 관리를 1차 위반할 경우 7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년 2월 2일까지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입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기존 규제만으로는 인체조직 적정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기준 마련으로 행정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