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이정환
- 2015-12-15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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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최신 과학 반영해 백신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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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신 과학을 반영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 8231;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 8231;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백신의 개발자들이 백신의 개발, 비임상, 임상 등 허가& 8231;심사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 8231;심사 가이드라인'과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합 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10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 그동안 인플루엔자 백신 분야의 발전된 과학기술 및 유럽, WHO 등 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에도 맞추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내& 8231;외 현황 ▲허가 및 심사 규정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내 의약품 제조사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 8231;심사 자료의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 지침ㆍ가이드라인ㆍ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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