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주사·약처방 지시한 군의관 면허정지 '논란'
- 이혜경
- 2015-12-14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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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의관 의사면허정지 정당 판결...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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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최근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지난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 선고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 씨는 "국군은 창군이래 60년 동안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적 견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 군 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며,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채혈 및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X-ray 촬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책임은 지난 60년 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묵과한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방부는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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