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약 '아리피프라졸', 병적도박·성욕항진증 경고
- 이정환
- 2015-12-11 11: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캐나다 연방보건부 주의사항 토대로 허가변경 예고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허가사항변경(안)을 11일 공지했다. 의견수렴은 28일까지다.
변경안은 아리피프라졸의 경고와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 보고'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웅아리피프라졸, 종근당 싸이파이정, 한미약품 아라졸정 등 총 5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7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8"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9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10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