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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기식 할인점 실사...약국 오인 여부 점검나서

  • 강혜경
  • 2024-11-01 18:49:16
  • 유인·무인 공간 구획…건기식은 유인 운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형태를 벤치마킹한 건강기능식품 할인점 등장과 관련해 약사단체가 실사에 나섰다.

24시 무인할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건기식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약국 오인 가능성 및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점포가 약국으로 오인될 만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인매장 내 유인으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외품 코너(출처: 포털사이트 갈무리).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공간과 아이스크림, 스낵류 등이 판매되는 공간이 자바라 형태로 구획돼 있고,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간은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점포는 약 한 달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으로의 오인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판매되는 제품이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등이었다. 또 매장 내부에 부착된 POP 역시 온라인 판매처 등이 홍보하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법을 넘어서는 행위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드링크류와 유산균, 습윤밴드, 보호대, 립밤, 마스크 등 통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국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사용이나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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