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포장 액상감기약 '개봉판매'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15-11-28 18:5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서울 A약사에 벌금 30만원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손님에게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제48조는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없는 만큼 5개 박스 단위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