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복합제 급여 확대 기대감…정부 "개선 추진"
- 이정환
- 2024-11-01 0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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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당뇨병학회 급여기준 확대 요청 검토중
- 처방 용이성·환자 선택권 따져 2제 병용요법 급여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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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까지 추가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2제 병용요법 급여 인정 시 당뇨병 치료 옵션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미화 국민의힘 의원의 제2형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당뇨치료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간 계열병 병용급여를 인정해 당뇨 치료 선택권을 넓히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용급여는 의료진 입장에서 처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선택권이 제약되는 불편이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실제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복합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처방할 때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변경됐다.
문제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건보급여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 점이다.
3제 병용은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2제 병용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2제 병용만으로 당뇨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가피하게 3제를 처방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2제병용 또는 복합제에 대한 건보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조합 사용 등은 올해 6월 당뇨병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심평원에서 관련 임상적 유용성 확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단독·병용 약제 조합 사용에 대한 건의도 있다. 급여기준 개정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구용 당뇨병 약제 조합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학회와 소통해 2제 요법에서 개선된 일반원칙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다만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한 바, 관련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심평원도 현행 2제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 제외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심평원은 "2018년 당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계열별 병용급여 인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면서 "이에 당시 논의 이후 안전성 관련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당뇨병약 일반원칙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SGLT-2억제제+DPP-4억제제 병용요법 급여확대를 포함해 처방 용이성, 환자 선택권 등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와 논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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